웹 접근성 지침(KWCAG에 대해) - 13 /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

2023. 3. 15. 12:08

초당 3~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.

 

 

광과민성 발작 예방을 위한 지침이다.

깜빡거리고 번쩍거리는 영상은 비장애인들도 눈에 피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 

만약 이러한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는

번쩍이는 콘텐츠가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화면 전체 면적의 10% 미만이 되도록 하거나

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, 사전에 경고하고 중단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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