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 접근성 지침(KWCAG에 대해) - 2 / 자막 제공
2023. 3. 13. 12:59
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,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.
준수 사례
청각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해 시각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에 자막, 대본, 수화를 제공한다.
제 3자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야 한다.
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음성 없이 텍스트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만 인식이 가능하므로 따로 원고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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